도로점용 허가 대가 100만원? 공무원 재판서 혐의 부인
업자 측, "단순 차용" 주장
검찰은 대가성 뇌물로 판단
공사 관련 허가를 앞두고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9)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B씨(6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B씨 측으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B씨가 민원 해결을 위해 지인을 통해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인 A 씨에게 대가성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당시 지인이 돈 봉투를 주길래 '아들 결혼식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무슨 축의금이냐'며 직원과 함께 돌려보냈다"며 "저는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고 항변했다.
B씨 역시 "이 자리에서 A씨를 처음 봤다"며 "지인이 A 씨에게 축의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길래 건넸을 뿐 청탁 목적은 전혀 없었고, 도로 공사도 적법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축의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먼저 변론을 종결했으며, 검찰은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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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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