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최소 5560억원 추가 혈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추가 국가재정이 최소 5566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를 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가의 직·간접 추가재정소요가 최소 5566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효과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총 5024억원이다. 구직급여가 4824억 원,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20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어려운 각종 법률에서 정해진 노무비용과 지원금 등이 제외한 금액이어서 실제 필요한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속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 추가재정소요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접 영향을 받는 사항은 노인돌봄 30억원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억2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47억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73억원 등 총 14개 분야 542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국가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는 정책발표는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면서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 중소상공인이 도산할 수 있으며 추가소요재원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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