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보이스피싱 사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연휴 대비 금융대응'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에도 은행 콜센터가 문을 여니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빨리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연휴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는 운영하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콜센터 연결이 안될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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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된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사기범이 돈을 빨리 빼내 지급정지 요청이 되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다. 우선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그러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가 요청되고 채권소멸 개시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소멸이 확정되면 환급액 결정이 이뤄진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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