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지부, 장기수선 이해와 대형공사 절차 워크숍 ‘성료’
"시설물안전관리로 내구연장 늘려 관리비 절감 "
"현실에 맞게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충당금 부과해야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노후아파트는 증가하는데 단지 실정에 맞지 아니한 장기수선계획수립과 충당금을 적정하게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주민 스스로 개선하자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이하 ‘전아연 광주지부’)는 지난 27일 유일교회 세미나실에서 입주자대표 회장, 동대표, 관리소장들과 함께‘ 장기수선이해와 대형공사 절차’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재용 전아연 광주지부장은 인사말에서 "20년이 이상 노후아파트를 제때에 보수하여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고 적정한 관리비를 부과해야 한다”며 “대부분 아파트는 계획이 현 실정에 맞지 아니하고 충당금도 절반이하로 부과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관리비는 당장 높아지지 않아 주민들의 의혹과 불평은 없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비용과 주민피해와 불편은 늘어나고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며“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해 과태료 부담이나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최유란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며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에 의한 계획서에 의해 적립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계획서에 없는 수선을 대비해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근거를 마련해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며”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고 당부했다.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완주 조사위원은“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관리주체는 공사 시방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업체의 시방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며“앞으로 표준시방서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아 발주 전 시방서를 작성해야 적정한 비용으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계약서 작성시에는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공사도면 ▲시방서 ▲입찰서 ▲상세내역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첨부하여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현실에 맞지 않아 공개입찰과 전자입찰 때문에 30%이상 비용이 더 비싸게 지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관련 법령과 사업자선정지침을 보완하고 공사별 표준시방서 등의 예시 등 다양한 의견을 주문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대한안전교육센터의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응급처치 영상교육과 당면현안으로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의 업무와 책임, 임기제한, 각종 검사순기 완화와 비용적정화 등이 현실화돼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모두가 보다 자치능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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