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현장 지휘 경찰도 '청구인낙서' 제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고(故)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고위급 경찰이 법원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으로 현장 지휘라인이던 신윤균 총경(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신 총경은 백 농민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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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낙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다. 앞서 26일에는 당시 살수차 운영을 맡았던 최모·한모 경장이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냈다.
한편 백 농민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를 비롯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총경, 한 경장, 최 경장 등을 상대로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에 이들을 형사 고발해 민·형사상 소송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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