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랜섬웨어 등 감영 위험 높아져…의무 보장 기간 필요"

"국내 출시 스마트폰 30% 운영체제 업데이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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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최근 국내에서 출시된 스마트폰의 30%가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랜섬웨어 등 스마트폰을 위협하는 악성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고 있어 OS 업데이트 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7일 오세정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국내에 출시된 스마트폰은 총 91종이다. 이중 올해 8월 기준 OS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은 스마트폰은 29종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온7(2016)'·'갤럭시J3(2016)'·'갤럭시와이드', LG전자의 'X5'·'X캠'·'스타일러스2', 팬택의 'IM-100' 등이 대표적이다.

구글,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스마트폰 OS 개발사는 보안·최신기술 지원·최적화 등을 위해 매년 1∼2회 업데이트된 OS를 내놓고 있다. 사용자가 이 업데이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 OS 업데이트에 관한 의무 보장기간이 없어 사용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초 LG전자가 2015년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G4'·'V10'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소비자의 집단 반발에 LG전자가 안드로이드 7.0 업데이트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번복했으나 '팔고 나면 그만' 식의 제조사 행태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오 의원은 “구형 OS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고와 랜섬웨어, 악성SW 감염에 의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OS 업데이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은 업데이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OS 업데이트에 대한 안내가 전무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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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업데이트 보장 기간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 의원은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대한 OS 업데이트를 일정 수준 보장하며, 구매시점에 스마트폰 OS 업데이트 기간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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