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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대형마트를 격주 휴일에 쉬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주변 상권을 살리는 본래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두고 당사자인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행 5년째를 맞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각계에서 의견 개진이 활발해진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도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현재 소상공인 내부에서는 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유지파)과 휴일이 아닌 주중에 쉬도록 바꿔야 한다(개정 검토파)는 입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비교적 차분히 대응하던 유지파는 최근 검토파가 목소리를 내며 소상공인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자 26일 이슈 전면에 재등장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에 따라 골목상권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효과도 상당하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있다는 통계도 있다"며 "골목상권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의무휴업일제"라고 주장했다.

강갑봉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이야기할 것이라면 의무휴업일제를 주중으로 옮길 게 아니라 주말 2회에서 4회로 휴업을 확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마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이 밝힌 소상공인과 체결했다는 상생협약 체결은 정작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주요 내용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역시 "휴일 시행하던 제도를 주중으로 바꾼다고 상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골목상권으로 이뤄져 있어 소상공인 관련 입장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진 건 앞서 논란을 촉발시킨 검토파의 행보 때문이다. 지난 21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 공동 언론 발표'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5년간 마트 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골목상권 반사이익이 없었고 오히려 소비를 하지 않는 '동조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안과 별개로 대형마트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의무휴업 찬성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주말 의무휴무제를 주중 의무휴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가 쉬면 소비자들은 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다"며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대형마트 측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처음부터 상생안을 다시 짜볼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자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쪽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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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면서 유통업계 규제 손질을 위한 논의의 장이 본격 열릴 전망이다. 지자체 40여곳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하는 등 자체적으로 제도 수정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 및 복합쇼핑몰 공휴일 의무휴업 도입 등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0개 정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종합해 수위를 조절한 뒤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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