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문어를 주문하면서 상자에 '생물, 취급주의' 표시를 해 놨음에도 배송 시 택배기사가 아무런 연락 없이 문 앞에 놓고 가 문어가 모두 변질됐다.
이들 분야의 소비자 피해 구제접수 건수는 2015년 1348건에서 지난해 1689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1~8월에는 1193건에 달했다. 1년으로 단순환산시 1789건이다.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