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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맞이 항공·택배·상품권·견인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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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A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복숭아 배송을 의뢰했으나 추석이 지나서 배송됐다. 게다가 상품이 모두 상하여 먹을 수도 없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으나 처리마저 늦어졌다.

#B씨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문어를 주문하면서 상자에 '생물, 취급주의' 표시를 해 놨음에도 배송 시 택배기사가 아무런 연락 없이 문 앞에 놓고 가 문어가 모두 변질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견인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25일 공동 발령했다.

이들 분야의 소비자 피해 구제접수 건수는 2015년 1348건에서 지난해 1689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1~8월에는 1193건에 달했다. 1년으로 단순환산시 1789건이다.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 피해사례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 ▲택배 물품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 등이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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