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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지분 100% 기업, '내부거래'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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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총수 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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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특히 2세의 지분율이 100%인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7개와 그 소속계열회사 1021개의 지난해 기간 중 내부거래 현황이다. 단 신규지정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는 공시의무가 없어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으로, 비중은 12.2%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비중은 0.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한 것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47개에서 27개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상장사(8.2%)보다는 비상장사(22.3%)에서, 총수 (10.9%)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에스케이(23.3%)와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자동차(30조3000억원), 에스케이(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등이었다.

전체 계열사(1021개)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83%인 849개사였으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3분의 1 수준인 390개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한 122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비중은 0.1%포인트 증가한 12.9%로 늘었다. 계열사 신규 시설투자 증가, 비연관 사업 정리와 연관사업 인수 등 사업 구조 변경, 10대 집단 구성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특히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9.4% 였지만, 100% 인 경우는 내부거래 비중이 17.3%에 달했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1.4% 였지만, 100%로 높아지면 비중이 66%에 달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14.9%로 2014년(11.4%)과 2015년(12.1%)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어든 7조500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는 분석대상 회사 수가 147개에서 80개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 20%)인 회사로, 지난 5월 기준 96개사에 달한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을 꼭 일감 몰아주기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함께 증가하거나 총수 2세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유지되는 것을 좋은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남동일 기업집단과장은 "이같은 추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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