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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상습적 공정거래법 위반시 과징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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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장기간·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이 물게 되는 과징금 한도액이 현행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21일 행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내달 10일까지 20일간이다.
일단 위반행위의 기간·횟수를 고려해 산정기준의 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산토록 했다.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과징금을 산정기준의 최대 80% 더 물릴 수 있도록 했고, 위반횟수가 4회 이상이며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도 최대 산정기준의 80%까지 과징금을 더 물릴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도 산정기준의 10~20% 수준에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고시에는 1회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가중 규제가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1회의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 것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할 때 현행법에는 관련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관련매출액을 삭제하고 ▲위반행위 내용 ▲부당이득·피해규모 ▲평균매출액 ▲지역적 범위 등의 지표들을 관련매출액에 적용되던 비중과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했다.

관련매출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정액과징금을 적용하는데, 관련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 불가능한 경우는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와 그 밖의 경고를 구분, 후자에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의 중간값도 상향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제도를 개선한 것은 기업들의 법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등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가 충분치 못하다고 보였기 때문"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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