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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와 결별한 민유성, "신동빈이 父 감금"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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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거짓말 해 신동빈 회장·롯데호텔 명예훼손 한 혐의
대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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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다툼에 끼어들어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편에 섰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다.

21일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거나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의 허위발언이 보도되면서 신동빈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를 훼손하고, 호텔의 정상적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민 전 행장에게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동빈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가 훼손되고 호텔의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관리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라며 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무죄로 봤다. 다만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민 전 행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과 법리가 옳다고 봤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신 전 부회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내세우며 신 전 부회장의 편에 서서 지난 8월까지 약 2년 간 소송 관련 자문을 맡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뒷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5년 11월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뒷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5년 11월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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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행장은 한국말이 서툴고 국내 사정에 어두운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각종 송사와 여론전을 주도했다. 기자회견과는 별도의 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기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롯데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 지난 8월29일 롯데그룹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면서 신 전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민 대표의 역할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월 민 대표가 운영하는 나무코프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홍보대행사를 선정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자문료가 지급됐음에도 민 대표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점, 민 대표가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에 한국의 한 리조트에 투자하도록 하는 현실성 없는 자문을 한 점 등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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