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가(家) 경영권 다툼에 끼어들어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편에 섰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다.
21일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거나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의 허위발언이 보도되면서 신동빈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를 훼손하고, 호텔의 정상적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신 전 부회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내세우며 신 전 부회장의 편에 서서 지난 8월까지 약 2년 간 소송 관련 자문을 맡았다.
민 전 행장은 한국말이 서툴고 국내 사정에 어두운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각종 송사와 여론전을 주도했다. 기자회견과는 별도의 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기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각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자문료가 지급됐음에도 민 대표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점, 민 대표가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SDJ코퍼레이션에 한국의 한 리조트에 투자하도록 하는 현실성 없는 자문을 한 점 등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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