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기업 이미지나 고객의 평판이 매우 중요한 호텔롯데는 민 전 행장의 발언 때문에 영업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 감금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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