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중 일부 처벌 안받아 ‘촉법소년’ 논란
부산에서 또래 여중생을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자 학생들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A(15), B 양(15) 과 당시 사건 때 C(14), D 양(14)이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가운데 C 양과 D 양은 모두 2003년생이고 C 양의 경우 생일이 9월 이후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형사책임능력에서는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D 양과 1년 선배인 A, B양 등 가해자 3명으로 제한된다.
앞서 A 양 등 4명은 1일 오후 8시 30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다른 학교 E(14) 양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E양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 여학생에게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변 보호용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부모와는 핫라인을 구성했다. 또 학교폭력전담경찰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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