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 정부의 예산과 세제를 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내년도 정부예산이 8월 29일 발표되었다. 2017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름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을 당시 재원 확보방안은 그 불확실성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8월 2일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시 소득세 세율, 법인세 세율 인상 등으로 재원확보 방안이 일부 보완이 되었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11.5조원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시켜 더 보완을 하였다.
현 정부는 세금은 더 걷고 사실상 복지예산에 돈을 더 쓰고 다른 부분은 아끼겠다는 것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서 명확한 바 있다. 정부가 정책홍보를 위해 '일자리 중심'과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데 국가가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든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분배를 강조하면서 성장무시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말 바꾸기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부는 다시 인구절벽이 일어나는 잠시 몇 년 동안 일자리에 대한 재정지출을 하면 저출산에 따른 일자리 일부 해소가 되는 시점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하지 않아도 실업문제는 해결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 인하로 낙수효과를 기대했는데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늘리게 해 주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국민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여 폭포수효과로 밑에서부터 소득이 넘쳐나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훨씬 의미 있는 재정정책이라는 견해도 있다.
소득세 세율과 법인세 세율 인상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핀셋증세인가 타깃증세일까. 사람들이 말도 참 잘 만들어낸다. 핀셋증세는 필요한 것만 딱 알뜰히 집어낸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는 용어일 것이고 타깃증세는 증세로 세금 늘어나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세금으로 세금 늘어나는 납세자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보다 많을 일을 해야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할 것이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걷는 것은 세금의 재원확보수단으로서 의미와 소득재분배의 의미로서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세금을 늘릴 때에는 조세저항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소득세만 본다면 세금 더 내는 입장에서 보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까지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법인세의 경우는 금융위기 때 각 나라마다 재원조달을 위해 증세하던 것이 주춤하는 이 시점에 기업들 부담 더 늘게 세제개편이 왜 이루어지냐는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소득세, 법인세 인상으로만 그칠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주, 담배, 경유 등에 대한 세금은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다.
국민이 국가에게 역할을 더 많이 하도록 주문한다면 세금을 더 늘여야 할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돈 새는 것을 막는다고 하지만 국민의 피 같은 돈을 국가가 쓸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으로 재원조달의 충분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소득이 있다면 많게 든 적게든 예외없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세제개편으로 세부담이 느는 납세자에게는 그 돈으로 국가가 해 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세제이외의 다른 법제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세금 더 내는 사람도 국민이고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국민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있지만 세금을 통해 국민의 분열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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