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가중?…20대 국회 立法 찬반 논란(종합)
1일 정기국회 개회…다양한 노동 관련 입법 봇물 이룰 듯
$pos="C";$title="본회의";$txt="지난 31일 열린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size="510,340,0";$no="201708312100386685239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찬반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치권의 입법 활동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강조된 일자리 정책에 이어 최근 정부ㆍ여당의 행보가 친(親)노동에 치우쳤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새 정부의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대기업에 부담금을 지우려는 움직임을 드러냈다. 또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장 1일 개회하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에선 다수의 관련 입법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20대 국회 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노동 관련 법안만 벌써 400건이 넘어 지난 19대 국회(207건)의 2배 가까이 된다. 이 중에는 노조법과 비정규직법 등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대선 직후인 지난 5월17일 발의된 '노동소송법안'은 각종 노동분쟁에 대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밟도록 했다.
최근에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입법 활동에 영향을 끼쳐 대기업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계는 "노동계의 기대심리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사항과 노동 관련 입법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 할당제의 민간부문 적용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원ㆍ하청기업의 공동사용주 책임제 ▲노조전임자 급여의 노사자율지급 등이다.
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등에서 노동계에 우호적인 정책 추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재계에 긴장감을 불러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권고 방식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과 노조법상 관련 조항 개정을 권고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재계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고민 중인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도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제약할 입법 활동으로 꼽는다. 노동계는 새 헌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이익균점권'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의 조항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등장하며 노사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는 "양대 노총의 노정연대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 추진이 활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대선을 전후해 정치권에선 '반기업 법안'으로 분류되는 입법이 봇물을 이뤘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4일로 늘리자는 법안, 의무 휴업제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확대하자는 법안 등이었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이 고객의 70%가 넘는 면세점을 의무 휴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보수야당은 이를 개별기업의 경영활동과 노사관계까지 정치 논리로 다루려는 정부ㆍ여당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기업 임원 출신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아이들도 밖에 내보낼 때는 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하물며 기업은 어떻겠느냐"면서 "현대차의 중국 매출이 반 토막 나고 한국GM의 철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근시안적 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과 노동계에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문제를 입법 활동을 통해 풀어가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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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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