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위법 주식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25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1일 "그동안 제기된 의혹, 특히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을 통해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린 바와 같다"면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 재산 16억5380만원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1%인 15억10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주식 평가액이 1년 반 만에 2억9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12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논란이 컸다.
이 중에서는 2013년 상장 수개월 전의 내츄럴엔도텍 종목을 매입하고, 상장 후에 무상증자로 2만4000주를 받는 등 5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인 사실이 드러나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마저 제기됐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관련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조사하도록 진정서 접수를 추진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다.
이 후보자는 1일 결국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 정의여고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법여성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부터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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