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20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 청년층의 취업 기피에 따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4년부터 지정제도를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지정서 및 현판 제공, 전용채용관 운영, 인재육성 우수 사례집ㆍ홍보 동영상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가점, 중진공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그간 480여개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했다. 잡코리아 등 온라인 채용지원관에 지정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해 구직자와 우수 중소기업간 취업 매칭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지정기업을 3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지정기업 중 성과공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선정, 연말 공영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이다.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AD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6일부터 10월13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기업인력지원처로 문의하면 된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과 성과공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정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