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각종 정보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비리를 집중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사학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4월 18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공금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 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기타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다.
신고 접수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부정부패신고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에서도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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