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금 지급은 올들어 다섯번째로,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20억5341만원에 달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488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해 적발이 어렵다"며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