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방지법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부패 방지의 컨트롤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한다. 공무원간, 민간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도 청탁금지법으로 금지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권익구제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단 권익위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의 콘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해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축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마련한다.

근로기준법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구체화하고, 향후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입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규율하고 향후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부정환수법'을 제정해 공공재정을 허위·과다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고,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 재정 지원사업 선정, 공익법인 운영 등 고질적·구조적 부패가 발생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한다.


권익 구제 부문에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해결에 집중한다.


일단 영세·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확대 운영하고, 영세기업의 고충을 유발하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주의 등을 발굴해 부패사건 처리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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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주재하는 '집단민원 조정회의'를 확대해 민간 전문가 참여 등으로 조정의 전문성과 신뢰도 높일 예정이다.


약자의 고충민원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노약자 등 행정심판 청구나 심리 참석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행정심판'을 적극 운영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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