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에 잠정덤핑방제관세 부과 건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무역위원회가 대만·태국·UAE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해 잠정덤핑방제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25일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에스케이씨 등 5개 업체가 신청한 반덤핑조사 건과 관련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 판정을 했다.
위원회측은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측에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5.23%, 태국산 3.92~4.23%, UAE산 5.69~51.86%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한달 이내에(20일 연장가능)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t)으로 대만, 태국, 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다.
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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