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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수원 입찰 담합한 2개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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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한성아이넷 등 2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5800만원),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성아이넷과 넥스텔 등 2개 사업자는 2009~2014년 기간 동안 한수원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와 각 회사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2개사는 주식 모두가 실질적으로 특정 형제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로, 이를 활용해 입찰담합을 손쉽게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는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58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대상이 된 입찰은 발주액이 약 9억 원으로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고발까지 조치한 것은 앞으로 공공부문의 입찰담합을 반드시 근절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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