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2017년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1년 신규 사업허가 이후 초기 시장진입 단계임을 고려, 2015년까지 분담금을 면제하고 지난해 0.5%를 최초로 부과했다. 이는 최대 4% 수준에 이르는 지상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종편·보도채널이 초기단계를 벗어나 매출액과 방송광고매출액이 계속 증가 추세이며, 6개사 중 5개 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흑자전환한 점 등을 들어 올해 징수율을 기존의 두 배인 1.0%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발로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에 쓰이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요율을 단위면적당 250원/㎡ → 300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항만(2배)·항만외(4배)의 이중 부과체계는 해역별 생태환경의 차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항만·어항 ▲배타적경제수역(EEZ) ▲법정 보호구역 ▲기타 등 4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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