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공익 위해 필요할 경우 기존에 체결한 협약 변경
국토부는 15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조해서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명절 등 특정기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규정도 담겼다.
특히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과도한 재정지원과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해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를 감독·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독원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자도로 사업자 출연금·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 수수료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 관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며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