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피해신고 접수내역은 올해 1~6월 중 총 4만8663건으로 전반기대비 20.1%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대출사기가 1만2010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보이스피싱(6119건, 12.6%), 미등록대부(1118건, 2.3%), 불법대부광고(871건, 1.8%) 등의 순이었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보이스피싱도 예방활동 등으로 전반기(6533건)보다 6.3% 줄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가 사기범에게 연결됐고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대출 관련 사항을 확인해 준 것으로 착각해 돈을 송금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제도권 금융회사 및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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