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의혹’ 순천향 병원, 경찰 내사 착수…‘행정직원이 처방’ 의혹도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행정직원 등이 약을 대리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이 진상조사와 내사에 나섰다.
8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순천향 대학 천안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처방전을 직접 작성해 왔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진상조사와 내사에 착수했다고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에서는 의사 대신 간호사들이 입원병동 환자들의 약품에 대한 정기 처방전을 작성했다. 또한 아무런 의료면허가 없는 행정직원 일부도 이런 행위에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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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권은 의사에게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간호사 등이 임의로 처방을 내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논란이 불거진 뒤 병원 측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내부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해 빚어진 것이라면서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진료환경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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