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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엠, 대표 주관사 계약 체결··· 코스닥 상장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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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엠(대표이사 원준희)은 1일 미래에셋대우와 코스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엘지엠은 계열사인 ㈜레오에이아이씨와 함께 개발한 전기선박용 로봇 인공지능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하여 인력 배치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한 드론 보트를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라이더(Lidar), 위성항법 보정정보(DGPS), 카메라 및 각종 센서에 기반을 둔 무인운행 전기동력 화물선을 선보일 예정이며, 무인운항 및 인공지능 기술로서 전기선박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회사는 2010년 설립 이후 43건의 전기선박추진시스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 기술로서는 고전압ㆍ고전류에 대하여 수중 인명사고를 방지하는 ‘수중감전방지시스템’이다. 특히, 바람을 이용한 세일링 요트에 있어 운항 시 역 스크류가 작동하여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구조인 ‘세일링 리제너레이션 시스템’ 등으로 전기선박의 안전 및 충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유람선, 어선, 관공선, 레저보트 및 요트 등에 적용이 가능한 최대 660마력급의 전기추진시스템과 하이브리드 동력 추진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으며, 1차 타겟시장은 양식장 어선, 유람선 및 세일링 요트 시장이다.

양식장의 경우 기름 유출이 없어 청정 양식이 가능하며, 낮은 진동과 소음, 매연으로서 운행시 어민 및 어류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면 기존 연료 대비 최대 10분의 1 비용으로 어선 운용이 가능하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전기 어선의 장점을 바탕으로 기존 내연기관 어선을 전기 어선으로 교체 시 전체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내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하여 친환경 도선에 대한 운행 또한 가능하게 됐다.

강시철 회장은 “미국의 경우 약 160만 대의 세일링 요트가 운행되고 있으며, 평균 선령이 21년된 노후 요트들로 최근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식수원 저수지에서의 엔진 연료유람선 및 보트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추세임에 중국 진출을 위한 최우선 과정으로서 CCS(China Classification Society)인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혁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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