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엠, 대표 주관사 계약 체결··· 코스닥 상장 속도 낸다

엘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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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엠(대표이사 원준희)은 1일 미래에셋대우와 코스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엘지엠은 계열사인 ㈜레오에이아이씨와 함께 개발한 전기선박용 로봇 인공지능 디지털 클러스터를 적용하여 인력 배치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한 드론 보트를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라이더(Lidar), 위성항법 보정정보(DGPS), 카메라 및 각종 센서에 기반을 둔 무인운행 전기동력 화물선을 선보일 예정이며, 무인운항 및 인공지능 기술로서 전기선박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이 회사는 2010년 설립 이후 43건의 전기선박추진시스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 기술로서는 고전압ㆍ고전류에 대하여 수중 인명사고를 방지하는 ‘수중감전방지시스템’이다. 특히, 바람을 이용한 세일링 요트에 있어 운항 시 역 스크류가 작동하여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구조인 ‘세일링 리제너레이션 시스템’ 등으로 전기선박의 안전 및 충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유람선, 어선, 관공선, 레저보트 및 요트 등에 적용이 가능한 최대 660마력급의 전기추진시스템과 하이브리드 동력 추진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으며, 1차 타겟시장은 양식장 어선, 유람선 및 세일링 요트 시장이다.

양식장의 경우 기름 유출이 없어 청정 양식이 가능하며, 낮은 진동과 소음, 매연으로서 운행시 어민 및 어류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면 기존 연료 대비 최대 10분의 1 비용으로 어선 운용이 가능하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전기 어선의 장점을 바탕으로 기존 내연기관 어선을 전기 어선으로 교체 시 전체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내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하여 친환경 도선에 대한 운행 또한 가능하게 됐다.

강시철 회장은 “미국의 경우 약 160만 대의 세일링 요트가 운행되고 있으며, 평균 선령이 21년된 노후 요트들로 최근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중국의 경우 식수원 저수지에서의 엔진 연료유람선 및 보트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추세임에 중국 진출을 위한 최우선 과정으로서 CCS(China Classification Society)인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혁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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