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강 앞두고 돌연 사직한 강사, 학원에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학원 여름방학 특강을 10여일 앞두고 갑자기 사직한 강사에게 학원 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특강을 요구한 학원의 책임도 인정해 배상금은 일부로 제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강동원 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학원이 강사 B씨를 상대로 "389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학원은 2015년 6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여름방학 수학특강을 진행하려 했지만 B씨가 특강 시작 10여일을 앞두고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해 특강을 열지 못했다. B씨는 이후 다른 학원에서 동일한 수업을 개설했고 해당 학원은 2400만원의 수강료 수입을 얻었다.
강 판사는 B씨가 학원과 특강을 맡겠다는 명시적인 약정을 맺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씨가 학원으로부터 6월 초 특강을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바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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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 판사는 학원 측이 B씨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강 계획을 잡았고, B씨의 사직 후 특강을 계속하기 위해 대체 강사를 투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B씨에게 480만원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강 판사는 "B씨의 사직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학원도 B씨와의 신뢰를 해쳤고 특강을 계속하기 위해 대체 강사를 투입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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