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최근 2개월새 이상급등
6억이하 대부분, 실효성 떨어져
'마곡효과' 강서구도 마찬가지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인 노원구가 8·2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6억원 이하 주택 거래시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정작 서울 내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지역인 노원구에 양도세 강화라는 잠금장치를 해뒀기 때문이다.
4일 KB국민은행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3.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강남구(2.51%)의 상승폭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기간을 세밀하게 나눠보면 내용은 달라진다.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2개월새 급등했다. 매매가격지수가 지난 5월 107.5에서 6월 108.6으로 1.02% 오른 데 이어 7월엔 109.9를 기록하며 상승률을 1.18%로 더 높였다. 두 달 새 2.23% 오로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올들어 5월까지 상승폭은 0.83% 에 그쳤다. 서울시 25개 구 중 꼴찌였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6.0% 뛰는 동안 노원구는 3.0%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2% 보다도 낮았다. 결과적으로 노원구의 집값이 8·2부동산 대책안을 마련할 직전 이상 급등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연소득 6000만원(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일때는 LTV·DTI 한도를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조건들을 내걸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노원구의 6억원 이하 재고아파트는 12만1092가구다. 사실상 실수요를 염두에 둔 무주택 서민층이 서울지역에서 주택 매매시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노원구'가 대표적인 셈이다. 하지만 노원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같은 조건들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투기지역 지정으로 양도세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가산세율은 매도인을 당장 움츠러들게 할 수 있고 매수인 역시 부담으로 느낄 수 밖에 없는 규제다.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양도세의 덫'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최근 '마곡효과'로 집값이 뛰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서구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강서구의 6억원 이하 재고 아파트는 5만1256가구로,서울 내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다음 순으로 많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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