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거래소 "효성, 관리종목·퇴출 대상 아니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효성 의 잇따른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 혐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상 분식회계, 횡령, 배임 등은 관리종목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안이 위중하면 곧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데, 효성은 그럴만한 경우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일 거래소에 ‘효성의 관리종목 편입 등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식회계를 했으며,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현재 재판 중인 조현준, 이상운, 조석래(대표이사 사임한 상태)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효성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미인식,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주석 미기재 등으로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앞서 2014년에도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 기재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선위가 검찰 고발이나 통보를 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만 했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할만한 중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분식회계의 규모도 실질심사 기준인 자기자본의 2.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있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효성에 적용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라는 포괄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할 것이다. 효성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