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효성, 관리종목·퇴출 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효성 의 잇따른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 혐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상 분식회계, 횡령, 배임 등은 관리종목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안이 위중하면 곧바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데, 효성은 그럴만한 경우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일 거래소에 ‘효성의 관리종목 편입 등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식회계를 했으며,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현재 재판 중인 조현준, 이상운, 조석래(대표이사 사임한 상태)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관리종목 지정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효성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미인식,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주석 미기재 등으로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앞서 2014년에도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 기재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선위가 검찰 고발이나 통보를 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만 했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할만한 중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분식회계의 규모도 실질심사 기준인 자기자본의 2.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있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효성에 적용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라는 포괄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퇴출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할 것이다. 효성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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