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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35도 이상 폭염 땐 옥외 작업 가능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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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사병,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보건당국의 일반 권고사항은 있지만 옥외작업 공사 관리 세부지침이 미비하다고 판단, SH공사가 이번 관리지침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지침에 따라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기온이 32도 이상일 경우 보냉 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근로자는 반드시 시간당 10분 휴식하고 식염정을 2알 이상 먹도록 했다.

또 35도 이상 폭염 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한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으로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간접 노무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쉼터에 비치한다.

변창흠 사장은 "이번 지침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혹서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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