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옥외작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보건당국의 일반 권고사항은 있지만 옥외작업 공사 관리 세부지침이 미비하다고 판단, SH공사가 이번 관리지침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또 35도 이상 폭염 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한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으로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간접 노무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쉼터에 비치한다.
변창흠 사장은 "이번 지침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혹서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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