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세법개정안]일자리 만들면 세제지원 확대…총 8000만원 규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2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주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에 집중시켜, ‘일자리-분배-성장’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일자리 기반을 확충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도록 전면 개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관련만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전면개편하고, 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신규 고용창출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이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시켜 재설계한 것이다. 새롭게 운영되는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대인원 1명당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고용, 투자제도와의 중복지원도 허용한다.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을 채용할 경우 2년간 각각 1400만원, 10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을 고용할 경우 지원규모는 각각 2000만원, 1400만원이다. 대기업은 청년정규직과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 한해 1년간 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지원된다.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30%까지 높였다. 중견기업도 15%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복직할 때 지원되는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도 동일하게 30%, 중견기업 15%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하면 현재보다 약 4.5배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을 늘린 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2년으로 연장하고,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더 많은 이원이 옮길수록 세제혜택도 커지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중인 감면한도에서 고용기준 한도액도 투자금액의 50%와 고용기준 50%로 확대한다. 기업 인수·합병(M&A) 때 전 회사 직원을 승계해야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추가한다.
임금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존 근로소득증대세제에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한다. 현재 이 제도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바꿨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몰도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 당 임금을 인상할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신설한다. 기업 사내유보금이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2·3차 협력기업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미환류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는 기존 1.5~2에서 2~3으로 높아지고, 임금증가분 계산 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도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7000만원 미만 근로자로 조정된다. 상생지원액 가중치는 1에서 3으로 높인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토지, 배당부분은 취지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제외했고, 고용을 수반하는 부분의 가중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세제혜택을 받는 창업기업 대상에 사내벤처를 추가한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밖에 재기 자영업자와 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뒤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할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벤처기업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3년간 2억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대상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120억원인 신성장 벤처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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