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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미술인협회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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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과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함께 귀가하는 박성엽 변호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오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과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함께 귀가하는 박성엽 변호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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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미술인 단체인 민족미술인협회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재판 결과에 29일 비판 성명을 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규탄한다"면서 "엄정한 법의 정신이 시대의 정의와 양심을 구현한 판결문으로 다시 쓰이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7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족미술인협회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인과 그들의 예술을 사랑하는 국민가지 위축시키고 헌법 조항을 유린했다"면서 "1심 판결에서 촛불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점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예술인 9473명이 겼었을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바로 잡아줄 것을 단호하고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이 단체는 1985년 11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민중미술가들이 결성한 민족미술협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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