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극협회·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여명의 예술인이 만든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앞으로 열리게 될 2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더욱 엄격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헌법의 근본원리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평등 원칙 등을 명백하게 침해했다"면서 "직권남용으로 개별 예술가에게선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시민에게서는 문화적 향유 권리를 빼앗았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형법상 새로운 죄목으로 신설하고 중형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관도 모르게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엄격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거하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한편, 1만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을 분노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27일 서울연극협회도 성명을 통해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 피해자와 전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서울 연극탄압 피해 배상 대책 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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