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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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잠든 차량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을 요구한 택시 기사가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고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달 24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택시로 이모(32)씨의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뒤편을 들이받았다.

그는 이모씨의 아반테가 녹색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에 오랜 시간 멈춰 있자 음주운전임을 직감하고 충돌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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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수리비 등 자동차 손해보험금을 챙긴 뒤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더 챙기려했으나, 경찰이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제보로 고씨의 고의 범행이 탄로났다.


경찰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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