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이 법정에 출석할지, 또 출석하면 무슨 말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26일 "참고인 신분과 달리 증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최근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및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재판에 출두하는 게 그룹 차원에서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9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여전히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정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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