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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최태원 회장의 이혼전쟁…혼외자 변수, 법원서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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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 부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관장 부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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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낸 가운데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갈등이 예상된다. 노 관장이 끝까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데,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지 의견이 분분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은 장기간의 별거로 결혼생활이 파탄난 지 오래된 점과 법적인 이혼 절차만 남은 관계라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8년 결혼한 뒤 슬하에 1남 2녀를 둔 최 회장 부부는 2009년 말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불화는 2015년 12월 최 회장이 직접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공개됐다. 편지에서 최 회장은 "저와 노 관장은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가던 중 우연히 마음에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 수년 전 여름에 저와 그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며 이혼 의사 및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언론 등을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며 여러 차례 이혼 의사가 없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2년 말 이혼 소송 대리인을 지정하고 소장까지 작성했지만 법원에 접수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이 다시금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은 노 관장의 '손편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매체는 2015년 8월 최 회장이 광복절특사로 풀려나기 전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사면해줘선 안 되는 이유 9가지'를 손편지로 작성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편지는 지난달 22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노 관장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은 결국 소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불륜으로 혼외자까지 얻었다고 한 최 회장의 이혼 소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 판례, 여전히 '유책주의' 채택…예외적 '파탄주의' 인정 추세

이혼 청구 자격은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뉜다. 먼저 유책주의란 배우자가 동거·부양·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한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조항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965년 9월 처음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이를 따르고 있다.

이혼. 사진=게티이미지

이혼.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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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5년 9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조금씩 파탄주의를 인정하려는 추세로 바뀌고 있음이 확인된다. 당시 무려 6명이 유책주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중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만일 해당 재판에서 한 명만 더 반대의견을 냈다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했을지도 모른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에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이혼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 기간과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등을 고려해 파탄주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다고 봤다.

미국과 유럽 등은 '파탄주의' 채택 중

국내와 달리 해외에는 파탄주의를 따르는 나라가 많다. 먼저 미국의 경우 1969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 1985년 모든 주(州)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별거 기간이 60일~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사진 = 게티이미지

이혼. 사진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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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1907년 스위스가 처음으로 파탄주의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뒤 점차 확산됐다. 1975년 파탄주의를 도입한 프랑스는 별거 기간이 2년만 넘으면 이혼이 허용된다. 프랑스의 경우 2004년 이혼법을 개정해 이혼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5년 간 별거하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1976년 유책주의를 포기하고 파탄주의를 택한 독일은 부부가 3년 이상 별거할 경우 이혼을 허용한다. 다만 이혼으로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가 정신적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둔다.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1987년 최고재판소에서 제한적 파탄주의를 인정한 바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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