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월 주민세 균등분부터 서비스…한 달 전 신청해야 가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8월 주민세 균등분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 납부 가능 지방세는 1월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 6?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7?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분이다.
금융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신청 시 신청 다음달부터 고지되므로 8월 주민세 균등분부터 스마트폰으로 납부를 바라는 납세자는 7월에 스마트폰 금융앱으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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