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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