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8753억 부과…전년비 985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875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985억원(5.5%)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 증가규모를 보면 ▲재산세 481억원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38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억원 ▲지방교육세 96억원 등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는 이번 재산세 증가에 대해 부동산 건물 신축증가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18만2000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84%), 공동주택가격 상승(3.76%),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을 꼽았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또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도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도는 스마트고지서 신청자 3만5000여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ㆍ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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