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남양유업의 '갑질'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대폭 줄였다.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A씨 등 6명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3명에게 손해액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를 사라지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리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2014년 7월14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남양유업과 거래했던 A씨만 2200여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리점주들이 청구한 금액 중 남양유업이 약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2006년 시정명령을 받고도 2013년까지 구입강제 행위를 계속했다"며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과 거래를 끊은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