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남양유업 '갑질' 2심서 배상액 대폭 줄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남양유업

남양유업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원이 남양유업의 '갑질'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대폭 줄였다.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A씨 등 6명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3명에게 손해액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유제품 구입을 강제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를 사라지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리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2014년 7월14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남양유업과 거래했던 A씨만 2200여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법원은 남양유업이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판촉 사원의 임금을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해 A씨를 비롯한 대리점주 3명에게 총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리점주들이 청구한 금액 중 남양유업이 약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2006년 시정명령을 받고도 2013년까지 구입강제 행위를 계속했다"며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과 거래를 끊은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