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실, 대통령 행사구역에 있는 시민까지 보호한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통령경호실은 14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 규정만 있을 뿐 행사에 참석하거나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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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실은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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