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추경 설득할 김동연의 'B플랜'…'국가재정법 개정'(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요건과 관련,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나오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설득작업을 벌였음에도 불구, 추경안이 국회에서 1개월 넘게 공전하자 'B플랜(제2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대량실업과 전쟁·대규모 재해, 대량실업 등을 추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 상태가 대량실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그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추경을 설득할 B플랜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해 법 개정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이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주요 요건에 대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다면 논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공무원 일자리 등의 이야기가 많으니, 추경 내용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하루 빨리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이 사실상의 '추경 골든타임'이라며 이달 중 추경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같은 돈을 써도 조금만 늦어지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정부는 간절한 입장"이라며 "7월 중에 되는 것이 가장 좋고,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간이 갈수록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며 "7월에 집행하면 7월부터 쭉 쓸 수 있지만 7월을 넘기면 지나간 날짜의 돈은 다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내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는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청회에서 재산세 인상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해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라며 "그것을 위한 조세감면이나 개편 등은 고려하겠지만,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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