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경 요건, 법 개정 이야기 나오면 논의"(1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요건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나오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대량실업과 전쟁·대규모 재해, 대량실업 등을 추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한 우리 입장은 한결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주요 요건에 대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다면 논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공무원 일자리 등의 이야기가 많으니, 추경 내용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하루 빨리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이 사실상의 '추경 골든타임'이라며 이달 중 추경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같은 돈을 써도 조금만 늦어지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정부는 간절한 입장"이라며 "7월 중에 되는 것이 가장 좋고,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간이 갈수록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며 "7월에 집행하면 7월부터 쭉 쓸 수 있지만 7월을 넘기면 지나간 날짜의 돈은 다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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