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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불법 사무장병원 눈감아준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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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뇌물을 받고 사무장병원의 불법 운영을 눈감아 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심평원 직원이 뇌물을 받고 단속을 눈감아 주는 동안 수십억원의 세금이 사무장병원으로 흘러 들어갔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는 심평원이 직원들의 부실 관리로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전남 목포 요양병원 이사장 A씨를 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심평원 직원 B씨를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해 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곳을 말한다.
경찰 수사 결과, 심평원 직원 B씨는 전남 목포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 이사장과 지난 2015년 4월 처음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점검 업무를 담당했고,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등급 평가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함께 A씨의 병원을 점검했다.

B씨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로부터 병원 측이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 3명을 허위 등재한 사실을 듣고 허위 근무기간을 대폭 줄여서 기록했다. 병원 등급에 따라 정부가 간호인력 가산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등급에 영향이 없도록 기간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심평원 직원 B씨와 요양병원 이사장 A씨는 친분을 쌓고 주 1회꼴로 골프 라운딩을 함께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1년간 A씨의 VIP회원권 할인을 50차례 이상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A씨는 보험설계사인 B씨 부인에게 고액의 종신보험을 다수 가입해줬으며, B씨 부인은 이 보험으로 수당 39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가 광주에 새로 차린 불법 사무장병원의 매점운영권도 받았다. B씨가 해당 매점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1800만원에 달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A씨는 청소나 배식 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직원을 환자로 허위 등록하기도 했고, 직원들에게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며 환자 유치를 독려했다. 심평원 직원 B씨는 이러한 비리를 알고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커녕 병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을 감시해야 할 심평원 직원이 뇌물과 접대를 받고 불법 운영과 허위 인력 등록 실태를 눈감아주는 동안 사무장병원에서는 수십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으로 수령했다. 이 사건과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비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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