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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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내 농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김영란법이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법을 개정하든지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해야한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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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와 관련 "국산 농축산물이라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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