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6개월 후, 10곳 중 7곳 매출 감소
일식당 등 외식업체 "폐업 고려 중"
전문가 "특단의 대책 없는 한 줄폐업 등 하반기부터 위기"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실질적인 지원 대책 요구 봇물


청탁금지법에 맞춘 과일선물세트

청탁금지법에 맞춘 과일선물세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침체된 음식·외식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외식업계가 기대와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된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특단의 대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회생을 위한 특단의 보완 대책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 대접을 못 받게 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거론된다. 즉 이 3만원이란 상한액이 2003년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때 적절치 않다는 것. 최소한 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외식업계는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된 후 최악의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김영란법 바뀌나④]초토화된 외식업계 "식사 5만원이라도 높여주세요"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는 3월 말 기준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7.3%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에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감소 업체는 63.5%, 매출감소율은 3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매출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매출감소 업체와 매출감소율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에 의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하락이 상당히 높게 조사된 반면 중식당의 경우 64.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매출감소율에서도 중식당은 29.8%로 한식당(38.1%)이나 일식당(36.0%)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져 전체의 88.0%가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 감소율은 40.1%로, 한정식당의 경우 76.5%가 매출 감소를 호소했고 매출감소율은 33.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식당도 매출감소율이 3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 선임연구원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접대가 줄어들면서 고가의 식재료를 사용, 객단가가 높은 외식업종에 더 큰 충격을 줘 일식, 육류구이, 및 한정식 식당의 매출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식재료비나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의 꾸준한 인상이 있어온 상황에서 이러한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도 "외식업 경기의 회복 가능성도 낮아 외식업체들의 대량 휴·폐업 및 해고 사태 현실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하반기 전에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초부터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으며 3만·5만·10만 원으로 돼 있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AD

최근에는 가액 한도를 '5·5·10'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외식업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도 음식대접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은 "외식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들로 현재 많은 수가 대출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량의 휴·폐업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에서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많은 영세 사업자를 벼랑 끝에 모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