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준영 의원 선거사무장, 2심서 감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선거사무장 박모(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5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관련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무거운 범죄"라며 "박씨는 선거사무장으로서 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가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금품을 받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정도도 크지 않다"며 "박 의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사무장,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박씨의 혐의와 관련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박씨는 지난해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지내며 전남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모(59)씨로 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실비 등이 아닌 금품 565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씨로부터 어떠한 대가 없이 565만원을 받았고 이를 선거 운동과 관련해 수령한 금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65만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 17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와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사무원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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